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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분쟁 해결 절차
분쟁마다 절차가 다르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해 제때에 심사와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요청 절차를 무효로 선언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쌍방이 협상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한다.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 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 허가 사용료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하는 것, 즉 특허권을 침해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침해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면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침해 보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