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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리 기관이 위조 특허 행위의 규정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1 장 총칙. 특허 위조 내포의 개정.

1. 시뮬레이션 정보 (제 2 조)

이번에' 잠행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대해 큰 수정을 하였으며, 개정된 제 2 조의 규정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특허 마크로 표시된 비특허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합니다.

본 단락에 열거된 행위는 당사자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이 특허를 받지 않았지만 제품에 특허 표시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특허권이 취소되거나 무효를 선언한 후 특허 마크로 표시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다.

특허법 제 44 조와 제 5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철회되고 무효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가 제품에 특허 표시를 할 권리도 상실된다. 당사자는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문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특허 마크를 표시하여 대중을 속이는 것은 위조 특허의 행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3)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특허 마크로 표시된 제품을 계속 제조하거나 판매한다.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면 이 기술은 공공기술이 되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원래 특허권자가 특허 마크로 표시된 제품을 계속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이 여전히 유효하고 상대인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중이 오해하게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4) 본 조의 1 항부터 3 항에 설명된 행위자에 대해 특허 마크를 인쇄하거나 제공한다.

이 단락은 특히 특허를 사칭하는 행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사자가 관련 표시를 인쇄하여 본 조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항목에 설명된 행위자에게 제공하고, 그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조 특허 행위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조자, 위조자, 위조자, 위조자, 위조자, 위조자, 위조자)

(5) 위조, 변조특허 증명서 또는 기타 특허 서류, 특허 출원서류.

위조란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가 위조한 증명서를 직접 만들어서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야 하는 증명서를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이란 참여자가 실제 문서를 사용하여 로컬 컨텐트를 변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자의 행위는 다르지만, 모두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같은 위법 행위에 속한다.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는 특허 또는 특허 출원과 관련된 법률 문서로, 관련 권리와 법적 지위를 기록하며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6) 비특허 기술을 특허 기술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과 허가 계약을 맺는다.

계약에서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도 해롭다. 다른 사람과 허가 계약을 체결할 때 비특허 기술을 특허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기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7) 광고에서 비특허 기술을 특허 기술이라고 부른다.

광고는 큰 사회적 보급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 미디어 분야의 허위 행위는 더 많은 사람들을 속아 정상적인 사회경제질서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특허 관리기관이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위법자를 처벌하고,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8) 비특허 제품을 특허 제품으로 사칭하거나 비특허 방법으로 특허 방법을 사칭하는 기타 행위.

이 단락은 특허 관리 기관의 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열거되지 않은 다른 특허 행태를 보완하는 것이다.

2. 특허 만료 또는 해지 후 유효기간 내에 제조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제 3 조)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특허권자 본인이나 그 정식 사용자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특허 제품에 특허 마크와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특허권 기간이 만료된 후 특허권자나 정식 사용자가 유효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제조한 특허 표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법에 규정된 비특허 제품으로 특허 제품을 사칭하거나 비특허 방법으로 특허 방법을 사칭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를 위해 제 3 조를 추가해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후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이나 만료된 후에도 특허로 표시된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특허 행태가 아니다. 제 3 조의 규정과 제 2 조 제 3 항의 규정을 결합하여, 한편으로는 특허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종료된 후에는 특허 마크로 표시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래 특허권자가 특허 유효기간 내에 특허로 표시된 제품을 처분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여 대중과 특허권자의 이익 균형을 실현하였다. 둘째, 위조 특허에 대한 처벌 절차를 보완하고 보완한다.

행정처벌 절차는 행정처벌의 합법, 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잠행규정' 은 조사 절차의 규정에 대해 특허 관리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조사절차의 수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 기존의 행정처벌권 표시 절차, 위법사실 인정 절차, 처벌 판결 절차 등에 상응하는 보완과 보완을 진행했다.

1. 특허 관리기관 법 집행증 (제 7 조, 제 10 조)

위조 특허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 집행관은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행정의 중요한 내용이다. 한편으로는 법 집행인의 신분을 밝히고, 상대에게 해당 기관이 처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 집행인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사인에게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다. 위증을 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법 집행인에 대한 감독에도 도움이 된다.

잠정 규정이 제정될 때 특허 관리 기관에는 전문적인 법 집행 증명서가 없었다. 법 집행을 규제하고 처벌의 질을 보장하고, 법률 지식이 좋고, 자질이 좋고, 전문성이 강한 법 집행 팀을 설립하기 위해, 우리 국은 1995 부터 특허 관리기관 법 집행인 교육 발급 제도를 설립하고, 통일된 특허 관리기관 집행증을 만들어 특허관리기관 직원들이 국가지식재산권국 훈련을 거쳐 특허관리기관 집행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법 집행 절차를 다그쳐 법 집행의 질을 높였다. 실천 결과는 효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잠행규정' 을 개정할 때 추가한다.

증거 (제 12 조)

특허 사건을 사칭하는 중요한 일을 조사하는 것은 바로 조사 증거이다. 증거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 확정의 관건이다. 필요한 증거 수집 수단 부족, 특히 필요한 증거 보존 조치는 특허 관리기관의 법 집행을 장기적으로 괴롭히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 대해' 행정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관리기관은 샘플링 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먼저 등록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자가 7 일 이내에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특허 관리기관이 적시에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위조 특허 행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샘플링 법의학은 전형적인 샘플을 추출하여 하나의 전체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대량의 물건을 가져가서는 안 되며, 증거가 숨겨져 있거나, 양도되거나, 파괴되거나, 쉽게 분실될 수 있는 경우에만 미리 등록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등기보존은 반드시 특허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남용을 방지하고 보존 기간은 7 일이다. 특허 관리 기관은 제때에 증거를 조사하여 수집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등록은 무효로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등록을 취소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은 특허 관리기관의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처벌 결정 전 통지, 변호 및 청문 (제 17, 18 및 19 조)

특허 관리 기관은 위조 특허 행위를 조사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 증거 및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알릴 의무가 있다. 이는 행정권력과 민사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요구다. 특허 관리 기관은 위조 특허 행위를 조사할 때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는 처벌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 (진술, 변호권 포함), 청문 개최 권리,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제기 권리, 행정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권을 행사할 때 특허 관리기관은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고 성립해야 하며, 이는 특허 관리기관이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일부 당사자들은 변호 후 처벌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여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상 당사자의 변명으로 처벌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항소불형벌' 원칙에 의거해 당사자가 우려를 해소하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며 오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 관리기관은 비교적 큰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모든 행정행위가 청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인력, 물력, 시간이 소모되어 행정법 집행의 빠르고 편리한 특징에 불리하다. 큰 벌금과 같은 복잡한 행정행위가 관련될 때만 당사자는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특허관리기관 통지 후 3 일 이내에 서면 청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권리 포기로 간주된다.

특허 관리기관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위법이 되고 행정처벌은 철회될 수 있다.

벌금 분담 분리 원칙 (제 27 조)

행정처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행정처벌법은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지정된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행정처벌과 행정기관의 이익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염정건설, 엄격한 행정관리, 행정처벌의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유리하다.

기한이 되면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나 매각, 경매재산으로 벌금을 납부한다.

법률 문서 정보 (제 35 조)

특허 관리기관이 위조 특허 행위를 조사하는 작업 절차를 규범화하고, 절차 위법을 피하기 위해, 우리 국은 관련 법률 문서를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