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관할이란 하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 법원의 조직체제에 따라 제 1 심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1.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 사건을 관할합니다.
(1) 발명 특허 사건 및 세관 사건 확인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이 지역의 중요하고 복잡한 경우:
피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이며, 기층인민법원은 심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다.
(2) * * *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소송 및 집단소송 사건
주요 섭외 사건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지역과 관련된 사건
④ 기타 크고 복잡한 사건.
3.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4.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범위 내에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3) 지역 관할권
지리적 관할은 지리적 관할이라고도 하며, 동급법원 간에 각 관할 범위 내에서 제 1 심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가리킨다.
1. 일반 영토 관할권
행정소송에서 구체적 행정행위를 처음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나누는 것을 일반 영토 관할이라고 하며, 때로는 보편적 영토 관할이라고도 한다.
2. 특별 지역 관할권
행정소송의 특수지역 관할은 법이 특수사건을 위해 열거한 특수관할을 가리킨다.
두 가지 구체적인 상황:
(1)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 또는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당사자가 한 쪽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나라 행정소송 관할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로 인한 인신손실과 재산손실에 대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부동산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3.*** 같은 지리적 관할 구역
* * * 같은 지역 관할이란 두 명 이상의 인민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원고는 그 중 한 명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동일 지역 관할은 일반 및 특수 지역 관할에서 파생된 보충 관할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4 조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원이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