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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재판정을 설립하여 특허 등 기술적인 지적재산권 항소사건을 주로 심리한다.

지적재산권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파견한 상설 재판기관으로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 및 결정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 및 결정이다. 제 2 조 지적 재산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고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의 발명 특허, 실용신형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민사사건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

(2)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의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 식물 신종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에 대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사건.

(c)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 새로운 식물 품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행정 처벌 등 1 심 판결과 판결에 불복한 사건.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전국적으로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민사, 행정사건;

(5) 재심, 항의, 재심 등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본 조의 1 항, 2 항, 3 항 제 1 심 사건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적용한다.

(6) 본 조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언급 된 제 1 심 사건의 관할권, 벌금, 구금 결정 등 분쟁 사건, 복의를 신청하고 재판 기한을 연장하는 사건;

(7)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건이다. 제 3 조는 본 규정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지적재산권 법원에 종이와 전자서류를 넘겨야 한다. 제 4 조 당사자가 동의한 지적재산권 법원은 전자소송 플랫폼, 중국 재판 절차 정보 공개망,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소송문서, 증거자료, 재판서를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 5 조 지적재산권 법원은 전자소송 플랫폼 또는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증거 교환과 예심 회의를 조직할 수 있다. 제 6 조 지적재산권 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현장 또는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로 순회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제 7 조 지적재산권 법원은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집행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지적재산권 법원은 사건의 입건 정보, 합의정 구성 인원, 재판 절차, 재판문서 등을 법에 따라 당사자와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전자소송 플랫폼, 중국 재판 절차 정보를 통해 인터넷 조회를 공개할 수도 있다. 제 9 조 지적재산권법원 판사회의는 원장, 부원장, 몇몇 고위 판사로 구성되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논의한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 법원은 관련 사건 재판 업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판단 기준과 재판 법칙을 제때에 총결하고,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제 11 조 성급 인민검찰원이 지적재산권 법원과 중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이 규정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항의를 제기한 경우,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심리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12 조 본 규정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서 제 1 심 사건의 판결, 판결, 결정은 20 19 1 이전에 내려졌으며, 당사자는 법에 따라 항소하거나 재의를 신청했으며, 원심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13 조 본 규정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언급 된 제 1 심 사건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 조정서는 20 19 1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법에 따라 재심, 항의, 재심을 신청한다 제 14 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특허,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 1 심 민사, 행정사건을 독점하는 기층인민법원이 비준되어 더 이상 이 안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상소하는 사람은 상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제 15 조이 규정은 20 1+09+0 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