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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귀환자 정착 조건
우크라이나 귀국 자의 정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대학 박사 학위, 누적 유학 시간 1 년 이상; 중외협력 학교 운영과 공동 양성의 성격을 지닌 박사 학위 졸업생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반년 미만이다. 이 가운데 해외 고등대학 (500 대 대학) 을 졸업한 박사는 사회보장과 세금을 내지 않고 상해에 정착할 것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이중 일류 대학 학부+외국 석사; 국내 비 이중 일류 대학 학부+해외 고등 대학 석사; 해외 학부, 해외 석사.

3, 해외 고급 학부. 국내 석사 이상 학력+1 년 해외 고교와 과학기관에서 방문학자로 일하다.

4. 유학생은 1 연간 사회보장과 세금을 납부하고 1.5 임금에 따라 납부하면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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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귀란 유학 귀국하여 취업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해음은' 거북' 이다. 영어는 사람들이 해외 학습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학생은 영어에서 귀국한 유학생을 가리키는데, 분명히 해귀로서의 번역에 적합하지 않다. 해귀라는 단어의 영어 번역은 유학에서 돌아온 인재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은 분명히 중립적 정의에서 벗어나 차별과 포의색을 띠고 있다.

국가는 각 학과와 기술 분야에서 유학자 서비스 국가에 편리를 제공한다. 일부 학과와 전공이 세계 선두에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협력 R&D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의 현행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 유학생을 위해 국가를 봉사하는 협력 단위는 합리적인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단기 유학자, 단위는 그 성과에 근거하여 약속된 보수를 확정할 수 있다.

중개 활동에 종사하면 중개료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합작 연구와 합자기업에 대해 해외 유학생들은 특허 발명 독점 기술 관리 등의 요소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