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환자 피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책임을 지고 있다. 원고로서 환자나 가까운 친척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초의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환자가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병력에 있는 관련 정보를 복사해서 보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4 조는 (1) 신제품 제조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나 개인이 특허법과 다른 제품 제조 방법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2)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3)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법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4) 건물이나 기타 시설 및 건물의 방치, 현물붕괴, 탈락 또는 피해를 초래한 침해 소송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5) 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피해자의 잘못이나 제 3 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책임을 진다. (6) 결함 제품으로 인한 침해 소송은 법률에 규정된 면책에 대해 제품 생산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7) * * * 같은 위험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초래한 침해소송에서 위험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8)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은 침해 소송에 대한 증명 책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적 객관성: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47 조는 쌍방이 의료 사고 보상 등 민사 책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 경우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서는 쌍방의 기본 상황,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인정한 의료사고 등급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제 48 조, 의료사고로 확인된 보건행정부는 의료사고 분쟁 양측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고, 배상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이 배상금액에 합의한 것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은 모두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보건 행정부는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