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시범기업의 신청 절차는 6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원본 기술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위. 2. 특허전문대리점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기관은 특허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특허 출원 문서의 초안을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출원의 독창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특허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준비된 특허 출원 서류를 국가 특허청에 제출하세요. 성공적으로 제출되면 고유한 특허 출원 번호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특허 출원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 예비심사 단계에서 심사가 통과되면 발명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특허공보와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실제 필요에 따라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실체심사 단계에서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언제든지 특허청에 실체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체심사를 제출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특허실체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엄격한 실질 심사를 거쳐 특허가 발명의 실용성, 신규성, 창의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유지비, 연회비, 인쇄비, 인증서 제작비를 납부한 후 발명특허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동시에 승인된 발명 특허는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됩니다.
지식재산권은 “창의적 성과와 산업상, 상업적 상표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생성된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3대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입니다. 특허권과 상표권도 총칭하여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지적재산권 실증기업 신청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