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제가 직접 특허를 신청했는데 매년 로열티가 언제 내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직접 특허를 신청했는데 매년 로열티가 언제 내는지 알고 싶어요?
특허 연회비 납부 시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급한 특허권 부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각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만기가 되기 한 달 전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국도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이다.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특허 연회비는 순연된다.

연간 로열티가 한 달 연체되면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다. 만기 후 두 번째 달부터 전체 연회비 5% 의 연체료가 발생하고 특허국도 분담금 통지서를 발급하고, 이후 매월 증가해 만기 후 6 개월까지 늘린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연비 5%) 참고: 특허 연회비 만료 후 6 개월 이내에 특허 표준 연회비와 연회비 연체료를 납부하는 한 특허는 아무런 문제 없이 유효하다. 세 가지 특허 모두 특허권을 수여한 해 부터 10 년 이내에 연회비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년 로열티가 6 개월 이상 만료되면 특허 회복비가 나온다. 현재 특허 회복비는 65,438 원+0,000 원으로 만료 후 7 개월 정도 특허 해지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특허권이 정말로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만회할 수 있다. 참고: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 (특허권 해지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반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당신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특허 해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반 이내에 특허 표준 연회비, 연회비 연체료 및 복원권 청구료를 보충하면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반 이내에 상술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종료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공공특허' 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