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소유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는 인민법원은 주소유재산을 국가나 집단 소유로 귀속시킨다.
제 463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한 발효법문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명확하다.
(2) 지불 내용이 명확합니다.
법률문서가 계약 이행을 계속하는 것을 확정한 경우, 계속 이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 464 조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 대상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제 465 조 외부인이 집행 목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사건 외부인이 누리는 권익이 집행 대상을 배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의 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2) 사건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게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권익을 누리는 것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기각안 외부인이 이의를 집행하는 판결서가 사건 외부인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은 집행 대상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66 조 신청자가 피집행인과 화해 협의를 체결한 후 집행을 중단하거나 집행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제 467 조 집행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가 원법문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재개해야 하지만, 화해 협의가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화해 합의가 이미 이행되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을 재개할 수 없다.
제 468 조 원법문서 재개를 신청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23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 집행 기간은 진행 중인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중단되며, 이 기간은 화해 협의에서 약속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재계산됩니다.
제 469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보증기한이 있고, 집행을 중단하는 기한은 보증기한과 같지만,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집행 중단 기간 동안 집행인이나 보증인이 담보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 훼손한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제 470 조 민사소송법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행인이나 타인이 재산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타인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보증인은 대신 이행하거나 배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집행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서 사본을 신청집행인에게 복사해야 한다.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재산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물권법',' 보증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상응하는 수속을 밟는다.
제 471 조 인민법원은 집행기한이 만료되고 집행인이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담보재산을 직접 집행하거나 집행보증인의 재산을 판결할 수 있지만,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보증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제 472 조 민사소송법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주체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분립, 합병으로 인민법원은 변경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을 집행 주체로 판결할 수 있다. 취소될 경우 관련 실체법에 따라 권리 의무가 있는 사람은 권리 의무가 집행인임을 판정할 수 있다.
제 473 조 다른 조직이 집행 중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다른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를 지는 법인 또는 시민의 재산을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제 474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인민법원은 변경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집행인으로 판결할 수 있다.
제 475 조는 집행인의 시민으로 사망하고, 그 유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변경하고 상속인이 유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청산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유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제 476 조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한 기타 법률문서 집행 후 관련 기관이나 조직이 법에 따라 철회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한 민사소송법 제 23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77 조 중재기관이 판결한 일부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 237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 상황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집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과 불가분의 부분이며, 인민법원은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478 조 민사소송법 제 237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후 당사자가 판결의 집행이나 복의에 이의를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민사분쟁에 대해 새로운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479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이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확인하거나 중재절차를 통해 외부인에게 분할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집행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건 외부인이 불복하면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8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38 조 제 2 항에 규정된 공증채권문서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공증채권서류는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채권문서에 속한다.
(2) 피집행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거나 대리인에게 공증을 의뢰하여 법에 규정된 공증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공증된 채권문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적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공증된 채권서류에는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 집행을 수락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민법원은 공증채권문서의 집행이 사회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공증채권서가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후 공증사항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채권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81 조 당사자가 중재판결이나 공증채권서류를 집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람은 집행이 끝나기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482 조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이나 이양 집행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집행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집행통지서는 집행인에게 법률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 것 외에 민사소송법 제 253 조에 규정된 이행 지연이자 또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483 조 신청집행인이 신청 집행 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집행인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후, 신청 집행 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유로 집행 철회를 요청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484 조 조사에 응해야 하는 집행인, 집행인의 법정대표인, 담당자 또는 실제 통제인은 법에 따라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이 강제로 출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구금된 사람을 제때에 조사해야 하며, 조사 문의는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법에 따라 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조사 문의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 밖에서 소환 조치를 취할 때, 구금자를 현지 인민법원에 소환할 수 있으며, 현지 인민법원은 협조해야 한다.
제 48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분 정보와 재산 정보를 조회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정보를 입수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협조집행통지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86 조 집행된 재산은 압류, 압류, 동결을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이 처분할 수 없다. 은행 예금 등 각종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의 공제 판결은 동결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487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 은행 예금의 기한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 488 조 민사소송법 제 24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해야 하며, 스스로 경매를 조직할 수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경매기관 경매를 의뢰할 수도 있다.
경매기관에 넘겨 경매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매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제 489 조 경매 평가는 현장을 검사하거나 검사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협조의무인에게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 집행인이나 협조 의무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 490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매각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 매각하거나 인민법원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인민법원과 그 직원들은 매각된 재산을 살 수 없다.
제 491 조 신청자와 집행인은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이 경매, 매각을 거치지 않고 집행인의 재산을 신청자에게 직접 양도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피집행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제 492 조 집행인의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은 재산을 양도하여 집행인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신청집행인의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집행인이 접수나 관리를 거부하면 피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 493 조 경매 거래가 성사되거나 법정 절차에 따라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판결하는 표지물의 소유권은 구매자나 채무를 받는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 양도된다.
제 494 조 집행 대상은 특정 표지이며, 마땅히 원래의 표적을 집행해야 한다. 원물은 이미 훼손되고 소멸된 것으로 쌍방의 동의를 거쳐 할인하여 배상할 수 있다.
쌍방이 할인배상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신청자는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제 495 조 다른 사람이 법률문서 지정 인도된 재산이나 티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49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집행통지서를 발급한 후 양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14 조, 제 11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물이나 티켓이 손상되거나 소멸된 것은 본 해석 제 49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재산이나 티켓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96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이 재산, 장부 등을 숨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집행인에게 숨겨진 재산,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집행인이 넘겨주기를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수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97 조 수사원은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수사증과 업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498 조 인민법원이 수색할 때 관련없는 인원이 수사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수사의 대상은 시민이며, 집행인이나 그 성인 가족, 기층 조직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색 대상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므로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출석을 거절하는 자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성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여성 직원이 집행해야 한다.
제 499 조 수사에서 법에 따라 압수하고 압수해야 하는 재산은 민사소송법 제 245 조 제 2 항, 제 24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00 조 수사는 필록을 작성해야 하며, 수사자, 피수사자 및 기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 도장, 도장을 거부한 사람은 수사록에 기입해야 한다.
제 5001 조 인민법원이 타인의 채권을 집행할 때,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판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자에게 이행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만기채권에 이의가 있고, 집행인이 이의 부분을 강제집행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가 만기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법률 문서 발효로 확정된 만기채권을 부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502 조 인민법원은 부동산증, 토지증, 임권증, 특허증, 상표증, 차선면허 등 재산권증서 양도 수속을 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 25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503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행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그 의무는 다른 사람이 이행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이 의무의 이행을 조건부로 제한하는 경우 합격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입찰 방식을 통해 대리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피집행인을 추천할 수도 있고, 스스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504 조 대리 이행비의 액수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선불한다. 피집행인이 선납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대행자가 이행되면 집행자는 비용 목록과 주요 증빙을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 50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집행인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제 1 항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집행인이 인민법원이 확정한 이행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제 1 항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처리할 수 있다.
제 506 조 집행인이 이행을 지연시킨 이자 또는 금액은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 507 조 집행인이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에 비화폐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집행인에게 손해를 입힐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신청인이 이미 겪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두 배로 늘리다.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08 조 집행인은 시민이나 기타 조직의 것이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09 조 참가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참여 분배와 집행인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집행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참여 분배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510 조 분배 집행에 참여할 때 집행가격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우선 상환해야 하는 채권을 청산한 후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은 분배에 참여하는 채권 총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채무자가 상환한 후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11 조 여러 채권자가 집행된 재산분배에 참가를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재산분배 방안을 만들어 전체 채권자와 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채권자나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배 방안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512 조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나 집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인의 의견에 따라 분배 방안을 심사하여 분배해야 한다. 반대가 제기된다면 반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집행인을 피고로 하여 집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인이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원래의 분배 방안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소송 기간 동안 분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분쟁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
제 513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인 기업법인이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1 조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 중 한 명 또는 집행인의 동의를 거쳐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판결해야 하며, 집행사건의 관련 자료를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514 조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파산 사건을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집행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건 자료를 집행 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제 515 조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파산을 선언한 것으로 판결하고 집행법원은 집행인에 대한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제 516 조 당사자는 파산 사건 이송이나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은 양도를 집행하여 얻은 재산으로 집행비용과 우선청산 채권을 공제한 후 재산보전과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 순서에 따라 일반채권을 청산해야 한다.
제 517 조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 254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계속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신청 집행 시효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518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처분하는 것 외에 상황에 따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으며,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당 기관, 징신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제 519 조 재산조사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서명 확인 또는 집행법원 구성 합의정을 거쳐 재산을 심사하고 검증하고 원장의 비준을 거쳐 집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은 신청 집행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520 조 신청 철회로 집행을 중지한 후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521 조 집행이 끝난 지 6 개월 이내에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집행 목표를 방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방해 배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집행 채권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