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I 저작권 소유자와 그 권리
제 9 조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작성자
(2)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는 기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제 10 조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된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작품은 특허가 아니며,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특허법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며,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작품은 창작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으니 어떤 기관에도 등록하지 마라.
(3) 소송 문제는 증거에 달려 있고, 법의학은 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