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행정관리 [1990] 제 334 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영업자 관리에서 아카이브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자영업자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과'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영업자 서류는 공상행정관리부가 자영업자 등록과 감독관리에서 직접 형성한 참고가치가 있는 각종 문서, 증빙서, 사진, 성상 등의 기록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자영업자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근거다.
제 3 조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자영업자 서류를 관리하고 동급 국가 기록관리부의 업무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파일 작성
제 4 조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반드시 자영업자 서류를 세우고 기록실과 서류보관카운터를 설치해야 한다. 기록 보관소에는 전임 관리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제 5 조 자영업자의 서류는 마땅히 가구별로 보관해야 한다.
제 6 조 자영업자 파일은 등록 자료, 일상적인 감독 관리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사업자 등록 자료. 신청서, 신청서 등록 양식, 종업원 신분 및 자격 증명서, 사업장 사용 증명서,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를 일컫는 말.
(b) 등록 자료를 변경합니다. 변경 등기표 신청, 회수된 영업허가증 및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일컫는 말.
(3) 폐업 또는 휴업 등록 자료. 휴업 신청, 휴업 보고, 휴업 신청, 휴업 후 회수한 영업허가증 및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일컫는 말.
일상적인 감독 및 관리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검사 및 교체 과정에서 형성된 모든 재료.
(2) 폐업 정비, 취소, 영업허가증 취소 등 관련 자료.
(c) 진보 된 행위와 보상.
(4) 현급 이상 당의 대표대회 대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CPPCC 멤버 및 사회단체 구성원의 대표자격.
(5) 위법 행위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기록.
제 7 조 공상행정관리기관 내 각 관련 업무부문은 자영업자 등록과 일상적인 감독관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때에 완전하게 발급지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 기록실에 넘겨야 한다.
제 8 조 문서 관리인이 서류를 받을 때, 서류의 내용을 검사하고, 요구에 따라 접수하고, 서류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서류직원이 서류를 접수한 후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업종, 분포 지역, 조직 형식, 개업 연한등 항목에 따라 보관 순서를 정해 검색카드와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각 가족 파일에는 받은 문서, 자료, 인증서가 있는 디렉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임시 경영인의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 3 장 파일 활용
제 10 조 파일 관리자는 기밀 유지 시스템을 엄격히 이행해야한다. 공안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관련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과 개인이 서류를 빌려보고 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서류를 열람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공상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서류를 빌릴 때는 서류대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파일 대출 제도를 위반하여 무단 수정, 표시, 베끼기, 차용, 복사, 이전, 파기 등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12 조 관련 기관은 자영업자 서류를 조회해야 할 때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
조회 서류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안, 검찰, 법률 및 상공행정관리부 제외).
제 4 장 파일 관리
제 13 조 자영업자의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서류에는 도난, 습기 방지, 방충, 방화 등의 안전시설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가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을 해지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그 서류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개인이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서류를 관리하는 것은 서류보관제도, 서류대출제도, 기록원 책임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와 서류관리기관은 국가서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확정하고 적시에 이양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 장 파일 보존 기간
제 16 조 보관기한은 자영업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면허를 해지한 날부터 영구, 장기, 단기로 나뉜다.
(1) 영구 파일은 50 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영구 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름, 우수, 특산물을 생산하는 자영업자
2. 국가 및 국제 발명상을 받거나 특허를 획득한 자영업자
연간 50 만 위안 이상의 자영업자를 창출합니다.
4. 등록자본 20 만원 이상 또는 현지가구 등록자본 50 배 이상의 자영업자
5, 연간 매출액이 50 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지 가구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50 배 이상이다.
6. 공상행정관리부와 서류관리기관이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건.
(2) 장기 파일 보관 기간은 16-50 년이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장기 보관 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 자본 65438+ 만원 이상 또는 현지 가구 등록 자본의 20 배 이상인 자영업자
2. 3 년 연속 매출이나 수입이 20 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지 동업 가정의 연평균 매출이 30 배 이상인 자영업자
3. 현급 이상 당대회 대표, 인대대표, 정협위원, 사회단체 구성원, 또는 3 년 연속 현급 이상 단위의 표창을 받은 선진 인물
4. 공상행정관리부와 서류관리기관은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영구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존된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단기간에 보존된 파일이다. 단기 파일 보관 기간은 15 년이다.
제 17 조 단기 서류의 보존과 파기 시간은 현급 공상행정관리부와 현급 서류관리기관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 18 조 파일을 파괴 할 때 등록 디렉토리가 있어야합니다. 등록 디렉토리는 영구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서류의 파괴는 반드시 서류관리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9 조 문서 관리인은 매년 서류의 설립, 양도 및 파기 상황을 통계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0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90 년 10 월 2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