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는 데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는 데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특허 연회비 납부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급한 특허권 부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지불하지 않은 특허국은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다. 만기가 된 후 한 달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8 조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전에 특허권이 수여된 그 해 이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