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른바 참신성은 업계의 성질이 아니라 기술 방안의 성격이다. 즉, 이른바 참신성은 특허 출원의 기술 방안이 참신한지, 한약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는 특허가 없다. 본 조항은 특허법의 시행 세칙, 심사 가이드, 입법 목적을 근거로 해야 한다. 직남검사는 어떤 방법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속하는지 상세히 열거했다. 이 조의 입법 목적은 진료 수단의 독점을 해소하고 환자 치료에 영향을 주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품의 생산 방법은 보호된다. 이는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발명가에게 이득이 되고 특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