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신청한 특허를 팔 수 있는지 여부는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 출원인의 목적은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에 대한 보상이 없다. 또한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 보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 및 특허 분석을 통해 특허 침해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배상 문제는 없습니다.
특허 출원의 유일한 목적이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특허 출원에 따른 관비와 대리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이는 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