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권 제한의 교차 강제 허가 소개
특허권 제한의 교차 강제 허가 소개
법적 주관성:

1. 특허권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특허 제품이나 판매 후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 또는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2.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 사용을 계속했다. 3. 임시로 중국 영토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수송수단을 통해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자체 목적으로 장치와 장비에 관련된 특허를 사용한다. 관련 특허는 과학 연구 및 실험에 전념합니다. 사용, 판매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 판매된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이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1 20265438 6 월 6 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제 54 조는 국가에서 긴급하거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시행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5 조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특허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6 조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에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