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인이 분안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허가료 지불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체료: 공식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의도하지 않은 이유만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