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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기업 특허 출원 대리비는 공제에 포함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은' 기업연구개발비 세전 공제 관리법 (시행)' 발행에 관한 통지 (국세 20 15 1 19 호) 제 4 조 규정

(a) 신제품 설계 비용, 새로운 공정 절차, R&D 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술 서적 및 자료, 자료 번역비.

(2) R&D 활동에서 직접 소비되는 재료, 연료 및 동력비.

(3) R&D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재직자의 임금, 임금,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4) R&D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기 설비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대비.

(5) R&D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비특허 기술 등 무형자산의 상각 비용.

(6) 중간 실험과 제품 시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금형, 공예 설비의 개발 간접비.

(7) 탐사 개발 기술 현장 시험비.

(8) 연구 개발 성과의 논증, 평가 및 검수 비용.

제 7 조는 기업이 재무회계와 R&D 프로젝트의 실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R&D 비용의 수익이나 자본화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R&D 비용이 당기손익에 부과되고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R&D 비용에 따라 그해 실제 발생액의 50% 에 따라 그해 과세 소득액을 직접 공제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무형자산비용의 150% 에 따라 세전 상각을 실시한다.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상각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당기손익이나 무형자산에 포함되든 아니든 상술한 8 개 연구개발비를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공제가 허용된 연구개발비용에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논증, 평가, 검수 비용이 포함되지만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출원 특허비, 특허대리비, 인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