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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를 신청한 후 얼마나 자주 생산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신청일부터 발표일 (18 개월) 까지 특허법은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공포일로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 보호를 제공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요금을 낼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승인 후 추소할 수 있다.

제품을 빨리 시장에 진출시키려면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 공개를 미리 요구해야 미리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조기 발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청일 이후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