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난 원칙에 따르면, 한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의 부모가 어떤 국적이든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미 주재 외국 대사관 영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 원칙에 따라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없다.
2. 캐나다
캐나다는 영토주의 국가이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기가 캐나다 시민이 되면 의무교육과 사회복지, 선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평생 캐나다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시민권을 잃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명분 관련 규정: 절대 명분을 취하는 국가들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국 국적을 가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수의 외국인 이민자를 흡수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출생지주의를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원래 국적을 부여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출생지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을 부여할 때 특정 제한을 하거나 특정 조건을 첨부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그 나라에 정착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거주 연한을 가지거나, 일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국적을 받아들이는 성명을 내는 등. 혈통을 원국적 기준으로 하는 국가는 보통 출생지법에 따라 부모 알 수 없거나 부모 국적 불명의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바이두 백과-상륙국적
바이두 백과-출생지주의
바이두 백과-미국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