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범위:
"국세총국 영업세 세목주석 발행에 관한 통지 (시범원고)" 제 8 조 규정에 따르면 무형자산 양도는 무형자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을 가리킨다. 무형자산은 실물 형태는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이다. 본 세목의 징수 범위는 토지사용권 양도, 상표권 양도, 특허권 양도, 비특허 기술 양도, 저작권 양도, 영업권 양도 등이다.
(a) 토지 사용권 양도는 토지 이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b) 상표권 양도는 상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특허권 양도란 특허 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비특허 기술 양도는 비특허 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유권이 없는 기술 제공 행위는 본 세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5) 저작권 양도는 작품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글 작품, 그래픽 작품 (예: 그림책, 앨범), 음상 작품 (예: 모편, 비디오테이프) 을 포함한 작품.
(6) 영업권 양도는 영업권 사용권의 양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