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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선점권의 성립 조건은 무엇입니까?
선용권이란 특허법 제 69 조 1 2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와 사용을 계속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용권의 조건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선용권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관건은 선용권의 성립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① 시간조건: 선용행위는 특허신청일이나 우선일 이전에 같은 제품, 같은 방법 또는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2) 독립성 조건: 1 차 사용자가 사용하는 발명 창조는 독립적이거나 합법적으로 획득되어야 하며 특허권자와 무관하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발명 창조는 우선권을 줄 수 없다. (3) 가용성 조건: 1 차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특허 출원일까지 최소한 제조나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사용 범위 조건: 이전 권리의 제조 또는 사용은 원래 범위로 제한되며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학계에서' 원시 범위' 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고, 입법도 분명하지 않다. 2003 년 6 월 5 일부터 10 월까지' 특허침해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회의 토론회)' 제 47 조는 이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