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2.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에 대한 심사 신청을 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5 조는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