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 요청 시한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지만, 재심원이 특허 재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 조와 제 93 조의 권리 회복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며, 회복을 허가하고,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회복할 수 없다.
(3) 재심 요청 시한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회복권을 요구할 경우, 상술한 두 가지 요청을 합칠 수 있다. 권리 회복 요청은 권리 회복 세칙 제 7 조와 제 93 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재심 요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