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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의 재심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1) 특허국의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 제출 기한이 상술한 규정에 맞지 않아 재심 요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재심 요청 시한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지만, 재심원이 특허 재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 조와 제 93 조의 권리 회복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며, 회복을 허가하고,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회복할 수 없다.

(3) 재심 요청 시한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회복권을 요구할 경우, 상술한 두 가지 요청을 합칠 수 있다. 권리 회복 요청은 권리 회복 세칙 제 7 조와 제 93 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재심 요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