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은 위임이나 법령의 규정 및 지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법률에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행위에는 유언장 작성, 혼인신고, 자녀 입양 등의 개인적인 행위와 공연, 강연 등 특정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리의 적용 범위는 민사법률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소송대리, 세무대리, 특허출원대리 등 일반적인 행위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