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상술한 문자작품 원본, 사본 이외의 재산을 경매하여 양도소득으로 재산의 원액과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재산양도소득' 항목에 따라 20%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사유재산은 서화, 도자기, 옥기, 보석, 우편품, 동전, 고서, 골동품, 특허, 비특허 기술, 상표권 등 모든 개인 재산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