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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통지 방법
우선 특허국에 의해 비정상 신청으로 표시된 것을 피해야 한다. 비정상신청으로 표기된 것은 주로 제출한 특허가 기업 경영 범위 내 특허 신청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법인의 회사도 있지만 이 법인도 여러 분야, 다른 회사의 심장제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출원 당시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제출돼 이 특허가 비정상 신청으로 표시되었다.

특허 출원인이 유사한 신청서를 제출한 지 얼마나 됐지만 모두 다른 기관에서 쓴 것이다. 같은 발명가의 많은 유사 신청은 모두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대리인의 개인용사 습관과 사고방식의 고화로 필기용어의 유사성으로 일련의 유사 방안의 유사성이 높아져' 컴퓨터검사' 판단이 이상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며, 비정상적인 응용방법으로 판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만약 우리의 특허가 비정상적인 신청으로 판정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적재산권국에 서면 불만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적 재산권국에 각 특허의 관련 분야 적용 및 해당 분야의 특정 경제적 가치를 보고합니다. 특허 출원의 순수한 목적은 특허의 모든 권익을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한 행위가 국가 특허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2. 특허 출원에서 여러 당사자가 제출한 유사한 방안의 경우 기술 방안, 기술적 특징, 달성한 효과, 실시 방법, 효과 등을 기술할 수 있으며, 각 특허의 차이점과 개선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가치를 감안해 동일성 부족과 공동신청 불허를 강조하면 비정상신청을 제출할 동기가 없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