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입력은 틀렸다, 정확한 것은:
차변: 관리비-무형 자산 상각
대출: 누적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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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5 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12 조에 언급된 무형자산은 기업이 제품 생산, 노무 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해 보유한 비화폐성 장기 자산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 기술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제 66 조는 무형 자산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1) 구매 가격, 지불한 관련 세금 및 자산을 의도한 사용 목적에 직접 귀속시키는 기타 비용을 기준으로 구매한 무형 자산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 소프트웨어는 상술한 무형자산에 속해야 하며 무형자산에 따라 상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부 국세총국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통지' (재세 [2008] 1 호) 에 따라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 확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사업단위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관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감가 상각 또는 상각 연한을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상각 기간은 2 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