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 및 기타 비용은 특허국 유료처나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은 전자이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우체국은 전자송금을 사용하고 있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특허 비용을 납부할 때, 납부자는 송금서에 정확한 신청번호나 특허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납부자 이름은 축약할 수 있다. 지급인은 은행이나 우체국 직원에게 송금 부언란에 상술한 지불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우편번호를 포함한 전체 우편 주소를 입력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는 향후 수속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비용은 특허청에 보내서는 안 된다.
둘째, 특허 신청비 납부 시기
신청서류가 직접 제출된 경우 신청비는 접수통지서와 신청비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즉석에서 납부하거나 우체국이나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락 통지서와 신청비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비를 납부할 경우 해당 신청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특허권 지불 날짜 결정
특허국 유료처에 신청비 또는 기타 비용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은 지불일을 분담금 날로 한다.
우체국 송금 방식으로 지불하는 것은 우체국 송금의 소인 날짜를 지급일로 한다.
은행 송금 방식으로 납부한 것은 은행의 실제 송금 날짜를 지불 날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