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과거 독일 특허 제도가 대표하는' 중심 제한' 모델이다. 독립권만 보호하고 종속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미 특허 제도를 대표하는' 외곽제한' 모델이다. 즉, 그것은 독립권과 종속권을 모두 보호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절충해석' 입니다. 종종' 절충해석' 원칙이라고 불린다. 특허 보호의 범위는 권리 요구의 실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전적으로 권리 요구의 문자 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1985 특허 제도가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는 줄곧' 절충해석' 을 채택하여 특허 보호 범위를 정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