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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행정복의를 기각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허가 행정복의를 기각하는 절차는 신청인이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행정복의기관은 즉석에서 신청자의 기본 상황과 행정복의요청을 기록한다. 심사를 거쳐 행정복의법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 5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법적 근거

행정 재심의법 제 31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