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의 실질심사 기한은 특허 출원 제출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을 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특허 부서가 신청 자료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