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에는 주인이 없는 나무를 벌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주의 주려왕은 모든 산림과 수택이 국유화되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원래 국왕은 명목상 국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 백성들의 땔나무와 어획은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려왕의 정책은 국민을 매우 불만스럽게 하고 전복된 후 폐지되었다.
2. 200 년 후 개혁가 관중은 제나라에서 임산천택의 특허를 먼저 실현하고 임산수택을 군주의 전속재산으로 삼아 제나라의 재력을 크게 늘려 강병의 번영에 기여했다. 반면에, 수택산지 삼림이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방될 때 사람들은 벌목, 어업, 사냥을 통해서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