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안녕하세요, 파트너쉽 기업법 제 2 1 조와 제 34 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쉽 기업법 제 2 1 조와 제 34 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전혀 모순이 없다. 제 2 1 조는 청산 단계에 들어선 후! 참고: 청산 상태! 모든 돈과 채무는 움직일 수 없고,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

제 34 조, 전체 파트너 결의를 통해 출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상적인 경영 중 하나로, 어떤 파트너라도 언제든지 출자 감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청산 후에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