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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제 허가비 판정을 요청하는 구체적 절차.
(1) 요청자는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요청을 하고 요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강제 허가료를 납부하는 판결 요청비를 납부합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미납된 것은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 강제 허가 사용료 판결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절차 (2)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요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며, 상대방은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제 허가비 판결 기간 동안 쌍방은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쌍방의 구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청구인은 언제든지 판결 요청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판결 요청을 철회하면 판결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4)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강제허가비 결정을 내리고 강제허가비 결정을 쌍방 당사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5)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강제허가비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