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실체 심사는 일반적으로 6~18개월이 소요되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발명의 내용, 심사관의 발명에 대한 이해, 심사관의 업무 방식, 심사관과 심사관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인 또는 다른 당사자가 대리인 간에 문서를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소위 실체심사는 특허를 신청한 발명의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및 기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특허청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발명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3. '특허법' 제35조에는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발명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39조에 따르면,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허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허권과 발명특허증을 동시에 등록하고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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