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완화 신청비 신청서 작성 방법 발명
특허 비용 납부를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특허청에 신청비, 심사비, 유지비, 재심비, 특허 승인 후 3 년 전 연회비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지출은 늦출 수 없다. 신청을 하고 감면 비용을 요구하면 신청 승인 후 이 다섯 가지 비용을 함께 감면할 수 있다. 신청 후, 연장자를 요청하는 것은 신청비 외에 아직 납부를 시작하지 않은 4 가지 비용 연장만 요청할 수 있다. 신청비 외에 기타 완화비용은 분담금 기한이 만료되기 2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감액을 요청하는 사람은 특허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감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은 다음 해의 수입을 채워야 하고, 지원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각 사람의 수입을 채워야 한다. 필요한 경우 특허국은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완납을 요구하는 경우, 이유 (기업은 손익도 설명해야 함) 를 설명하고 상급 행정 주관부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감면 요청은 특허국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개인 신청 최고 승인은 85% 늦춰지고, 두 명 이상 또는 단위 신청 최고 승인은 70% 늦춰진다. 경감요청을 하면 승인된 경감액 (개인 15%, 단위 또는 두 명 이상 30%) 에 따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특허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특허국이 규정한 기한 내에 부족한 부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발명창조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수입을 얻은 후에는 경감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