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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강제 허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제허가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발명창조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비자발적 허가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특허 관리 부서가 한 단위나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특허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요 기능: 특허의 적시 시행, 사회 봉사 특히 국가 비상사태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한 강제 허가는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