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행정법 집행필록 제작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녹음, 비디오 등의 형식으로 고정증거를 증명할 것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가.
행정법 집행필록 제작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녹음, 비디오 등의 형식으로 고정증거를 증명할 것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가.
네가 이 질문들을 행정 기관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시 이런 치안 기록을 가져와야 한다면 행정기관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파멸로 제기될 수 없는 것은 이 증거가 행정기관에 불리하다고 추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