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사 요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재심사위원회는 요청자에게 해당 요청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1.
2.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을 했으나 두 번 수정 후에도 동일한 결함이 존재합니다.
3. 신청인이 거절을 받았다. 특허 재심사 청구가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었으나, 이 기간 내에 재심사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거나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4. 요청자는 시나리오 3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권리회복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권리회복 요청 또는 요청이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세칙 제6조 또는 요청에 관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리회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