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신청한 개인과 회사
개인으로서 특허 출원인은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 출원에 설명된 기술을 회사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특허 출원권은 여전히 특허 신청자에 속하며, 회사는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된 시간과 공간 조건 하에서만 사용권을 가지며 소유권은 없습니다. 특허 출원은 상술한 계약서에 서명한 방식에 따라 회사에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할 필요가 없다. 승인 후 특허권자는 회사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여전히 특허권을 회사에 넘길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특허권은 여전히 특허권자에게 속하며, 회사는 허가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과 공간 조건 하에서만 사용권을 누리고 소유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