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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에 대한 쓰촨 고등 인민 법원의 관할권
1. 제 1 심 특허 분쟁 사건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국가지식재산권국을 피고로 하는 특허 행정사건,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1 심 법원,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2 심 법원입니다.

3. 특허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위의 평론은 참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