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지식재산권국을 피고로 하는 특허 행정사건,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1 심 법원,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2 심 법원입니다.
3. 특허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위의 평론은 참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