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말은, 먼저 발명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실용신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발명 특허가 허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공개되었고, 보통 이미 1 년의 우선권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실용 신안 특허를 다시 신청할 때, 발명 특허는 실용 신안의 기존 기술을 구성하며 실용 신안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허가 (실용 신안은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음) 하더라도, 당신이 이 증명서를 원하지 않는 한 권리는 불안정하다. (토마스 A. 에디슨, 명예명언) 발명이 허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신청일로부터 1 년이 넘지 않은 경우 실용신형을 신청할 때 우선권을 주장해 이전 발명 특허가 이후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위층에서 누군가가 대답했듯이, 아직 발명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동시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만약 발명에 인가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실용신형을 허가할 수 있고, 만약 발명이 허가되면 포기할 수 있다.
PCT 를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PCT 는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PCT 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