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함을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보내야 할 논문의 수를 발표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특허는 표현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논문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난징의 직함 정책으로 볼 때 특허는 선택 사항으로, 절대 가산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프로젝트 실적 자료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직함 심사, 논문은 논문, 특허는 특허, 상은 상이다. 대체할 수 없다. 논문은 직함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고, 특허와 상은 실적의 보조 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