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 점포명은 특허를 신청할 수 없지만 기업명, 상품상표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을 신청한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 기업명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명칭 사전 승인 통지서' 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