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원작자의 동의 없이 소설을 계속 쓰는 것은 침해인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소설을 계속 쓰는 것은 침해인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소설을 계속 쓰는 것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와 관련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보통 소설, 산문, 시 등 문학 작품을 포함한 오리지널 작품의 권익을 보호한다. 원작자는 그의 작품에 대해 복사, 발행, 전시, 수정, 연장 등의 독점 권리를 누리고 있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소설을 계속 쓰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속한다.

소설을 속작하는 것은 원작 줄거리, 인물, 구조의 확장과 발전에 관한 것으로, 원작자의 창작 의도와 작품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를 계속할 때는 원작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가능한 그의 허가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의' 합리적 사용' 원칙에 따라 원작의 핵심 창의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등 합리적인 지속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원저자와 연락하고, 그의 허가나 허가를 받고, 다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 분쟁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