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40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권리는 담보할 수 있다: (1)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b) 채권 및 예금 전표. (3) 창고 및 선하 증권; (4) 양도 가능한 기금 점유율 및 지분;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6) 기존 및 미래 미수금; (7) 법률, 행정법규는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446 조 권리질권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외에 이 장의 제 1 절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