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는 전 세계적으로 무효이며 특허권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나라에서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국제 특허 없이도 전 세계의 인정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 1 조는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응용을 촉진하며 혁신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