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로열티 감면 조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3500 원 미만인 개인과 전년도 과세 소득이 30 만원 미만인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비영리과학기관은 연간 로열티를 감면할 수 있다. 감액 비율은 정상 비용의 85% 이다.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위는 * * * 같은 특허 출원인 또는 * * * 특허권자의 정상 비용을 70% 줄였다.
법적 객관성:
특허 비용 감면 방법 제 2 조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특허 비용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할증료 제외); (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 (3) 연회비 (특허권이 수여된 해 이후 6 년 이내의 연회비) (4) 심사비. 특허비 감면법 제 4 조 특허 신청자나 특허권자가 개인이나 단위인 경우 본 방법 제 2 조에 규정된 85% 의 비용을 감면한다.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위가 같은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인 경우, 본 방법 제 2 조에 규정된 비용은 70%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