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성은 실용 신안 특허의 필수조건이며 실용성 없이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특허는 실용적이지 않고 쓸모가 없다.
특허권의 실용성이란 특허 출원의 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