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관련 개념을 찾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직무발명과 비직발명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발명 창조는 모두 직무발명 창조에 속한다. -응?
(1) 발명가가 자신의 일에서 완성한 발명품 창조 -응?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업무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할 때 완성한 발명 창조 -응?
(3)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 (자금, 장비, 부품, 원자재 또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 포함) 의 발명을 이용한다. -응?
(4)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이내에 본업이나 원래 직장이 맡은 분배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응?
상술한 상황 이외의 발명은 비직 발명에 속한다. -응?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한다. -응?
비직발명 특허 출원 권리는 개인에게 속한다.